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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7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경부터 C에게 자금을 맡겨 선물옵션 매매 등을 운용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경 피고로부터 C을 소개받아 피고와 마찬가지로 C에게 선물옵션 매매 등을 운용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9. 피고의 언니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1. 9. 5. 피고의 지인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위 각 돈은 송금 당일 C이 피고의 자금을 운용하던 D, E 명의의 각 증권계좌(이하 ‘피고 측 각 증권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에 필요한 돈을 차용해 달라고 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9,3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 및 피고의 자금을 운용하다가 손실을 초래하자 원고와 공모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측 각 증권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1. 7.경 피고가 임차한 F역 부근 오피스텔에서 선물옵션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도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C의 자금 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원고와 피고의 자금이 각 증권계좌에 이체되면 선물옵션 매매를 담당하고 이익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았을 뿐 원고와 피고 측 증권계좌에 연동된 예금계좌의 관리는 원고와 피고가 하였고, C이 임의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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