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너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금융투자 동래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통장을 건네받은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 선물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가 요구할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가 원하는 때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로 1,600만원,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우리기업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3. 6. 5. 위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일반 대여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 특히, 피고인이 그 전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를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낸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권투자를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한 점, 피해자 명의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한 점(일부는 선물옵션 대여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계좌관련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피해자 역시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이익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증권투자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으로부터 선물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