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133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 1.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E 점포’라 한다

)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11. 20. 피고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F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1. 19.부터 2017. 1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09. 8. 1. 피고 D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미용실 점포’라 한다

)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8. 1.부터 2010.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의 각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1) 원고는 2017. 11. 15.과 2017. 12. 4. 피고 B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4. 피고 C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7. 11. 15. 피고 D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10, 12호증, 피고 C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인도의무의 발생 앞서 든 증거, 갑 3, 16호증, 을가 2~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