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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71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31. 04:3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성추행하기 위해 다가간 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 ”며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는 중이다’라고 대답을 하자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을 찾는 척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벗어나려다가 그 곳 화단의 경계석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31. 04: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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