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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합1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1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 내가 너를 보면서 안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이상한 것이냐

”, “ 우리 앞으로 비밀로 연애하자” 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 사장님이 유부남이니 당연히 안 되지요”, “ 무슨 연애냐

유부 남이잖아요

”라고 대답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 후 그 곳 카운터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 바로 옆에서 컴퓨터를 보던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지 약 1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인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와중에 가슴을 만지던 행동을 이내 멈추고는 피해자에게 “ 내가 또 그러면 나를 한 대 때려라” 고 말하고, 잠시 후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재차 피해 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사장님 아까 또 그러면 때리라면서요, 왜 그러 세요 ”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몸을 피하게 하는 등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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