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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나461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강박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갑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상세불명의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병명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2014. 12. 4.부터 2015. 4. 30.까지 E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존속감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2015. 12.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던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퇴원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상속재산분할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원고는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외항선원으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적어도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유언은 위 각 부동산의 1/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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