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71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

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25. 영광군 B 도로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4.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57. 4. 25.경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12.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06가소5509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위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2.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2001. 12. 1.부터 2007.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데 따른 부당이득금 1,630,000원 감정비용의 일부 870,000원)을 2008. 2. 29.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