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71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
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25. 영광군 B 도로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4.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12.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06가소5509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위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2.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2001. 12. 1.부터 2007.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데 따른 부당이득금 1,630,000원 감정비용의 일부 870,000원)을 2008. 2. 29.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