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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616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43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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