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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39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46.05㎡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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