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494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6,5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7.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해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건물인도, 연체 차임 등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