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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8 2012가합13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9. C으로부터 남양주시 D 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그 때부터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원고가 임차한 위 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1. 4. 25. C으로부터 남양주시 F 지상에 있는 건물 2동 중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해 있는 건물 1동을 임차하여 그 때부터 위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여성용 신발물류창고를 운영하여 왔다(이하 피고 B가 임차한 위 건물을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다.

피고 B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5.부터 2012. 5.까지로 하고, 이 사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목적물 중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는 150,000,0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창고 내에 있는 동산에 대하여는 300,000,000원을 한도로, 실화(대물)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300,000,000원을 한도로 각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생긴 우연한 화재사고(영업시설의 경우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라. 그런데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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