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5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한 F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인과 위 협회에 피해를 입혀 D에서 해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그 목적이나 방법에 비추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데(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