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21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4.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2. 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차용상환 목적) 본건 합의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한캐피탈에 담보해주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출총금액 및 채무자사항) ① 총대출금액은 5억 원이다

(신한캐피탈). ② 원고가 3억 원, 피고가 2억 원이 채무사항이다.

제3조 (정산) ① 원고가 신한캐피탈에게 전액(5억 원) 상환시에는 피고는 개인채무 4,000만 원과 신한캐피탈 채무 2억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또한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금액공증 최고금액인 2억 8,800만 원을 공증하여주고, 빠른 시일 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자는 매월 30일에 1부 5리로 상환시까지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3. 2. 20. 신한캐피탈에게 5억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월 1.5%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2억 4,0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