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8고단1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초경 지인 C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D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 처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를 빙자 하여 금전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1.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E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다 이사로 승진하여 법인 카드도 나오고, 자동차도 제공받았다.

우리 회사가 쿠쿠 밥솥과 남양 커피를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1억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700만 원의 이자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임원이 아니었고, 중국 측 업체와 수출계약이 된 사실도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2. C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3.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C 또는 피고인의 모 F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경 그 무렵 피해자 소유 천안시 서 북구 G 아파트 206동 304호에 대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던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전세계약을 하겠다.

당장 급하니 전세권 설정을 하여 사채를 빌려 보증금을 주겠다.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잘되고 있으니 곧...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