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경 설립되어 2013년 당시 상시 73명의 교수 및 직원을 사용하여 한민학교(교직원 18명) 및 세계사이버대학(교직원 53명)을 운영하는 법인이었고, A,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한민학교에 근무하였던 교직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2. 5. 21. ~ 2012. 6. 5.까지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아 총 22건의 부당사례를 지적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3. 2. 18. 교육부에 한민학교의 자진 폐교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원고에게 같은 해
8. 31.자로 한 한민학교 폐지인가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민학교의 폐교에 따라 2013. 8. 31.자로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해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4. 3. 4. 원고가 2013. 8. 3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귀시키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1인당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결정하고, 같은 달 2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