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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6.4. 선고 2014구합103731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03731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피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10,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경 설립되어 2013년 당시 상시 73명의 교수 및 직원을 사용하여 한 민학교(교직원 18명) 및 세계사이버대학(교직원 53명)을 운영하는 법인이었고, A,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한민학교에 근무하였던 교직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2,5,21. ~ 2012.6.5.까지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아 총 22건의 부당사례를 지적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3. 2. 18. 교육부에 한민학교의 자진 폐교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원고에게 같은 해 8. 31.자로 한 한민학교 폐지인가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민학교의 폐교에 따라 2013. 8. 31.자로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해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4. 3. 4. 원고가 2013. 8. 3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귀시키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1인당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결정하고, 같은 달 2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적법성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한민학교는 현재 폐교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직으로 복귀할 곳이 없어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근로기준법 제33조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제명령의 위법성 내지는 미확정을 이유로 한 주장 관련

가) 이 사건 구제명령은 행정행위로서 처분청 또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그 구속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공정력을 가지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취소될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당연히 실효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선행처분인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별도로 다툴 필요성도 없으므로, 구제명령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이를 다룰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발령 전 이 사건 구제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미리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발령된 이후 이에 불복하여 2014.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구제명령을 포함하여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한 점, ②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점, ③ 이에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64407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④ 본 건에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입증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거나 또는 아직 적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 관련

가)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는 원직 복직의 이행 여부와 관련해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한민학교의 폐교 당시 한 민학교의 교직원들 중 C 등 5명은 세계사이버대학의 교직원으로 채용된 점, ③ 세계사 이버대학 역시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한민학교 행정업무와 유사한 직무를 세계사이버대학에서도 부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세계사이버대학은 온라인 대학이어서 학사행정 모두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처리되어 기존의 한민학교와 같이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정규대학의 행정과는 다르므로 전직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직과는 달리 별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행정직에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세계사이버대학에 배치되어 새로이 인터넷 행정업무를 교육받으면 될 것이므로 단지 문서 행정과 인터넷 행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한민학교의 총장대행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세계사이버대 학으로의 전출희망을 신청하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끝내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한민학교 교수와 직원들로 구성된 한민학교비상대 책위원회에서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한 신규임용 추천을 받았고 다른 동료들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었기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직 복직이 당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해고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세계사이버대학으로 복직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기준이 위헌이라는 주장 관련

가) 헌법 제15조 위반 여부

헌법 제15조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기준이 된 근로기준법 제33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어서,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아무런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15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부당해고 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되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반면, 이 행강제금과 같은 강제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분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지연할 개연성이 높고, 한편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의 선택에는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조항은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정하면서 부과횟수는 연 2회, 최장 2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구제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3헌바171 결정 참조).

다)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 여부

헌법 제119조는 제1항을 통해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면서도 제2항을 통해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입법으로 볼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될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그와 같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라는 제한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에 각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박우근

판사한웅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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