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2016. 3. 14. 내린 이행강제금 11,200,000원 부과처분, 2016. 10. 14....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공사 C광업소로부터 선탄작업 등의 용역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람이고, D(E생), F(G생, 이하 위 두 사람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위 C광업소에서 원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5. 6. 30. 정년에 도달하므로 같은 날 해고하겠다.’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6. 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H, I/J(병합)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7.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판정하고, 2015. 9. 4. 위 근로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K/L(병합)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5.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여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580호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에 관하여 그 사업장의 종전 사업체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원고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그중 어느 것에 따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 8. 12. 위 단체협약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