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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9구합51659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2016. 3. 14. 내린 이행강제금 11,200,000원 부과처분, 2016. 10. 14....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공사 C광업소로부터 선탄작업 등의 용역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람이고, D(E생), F(G생, 이하 위 두 사람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위 C광업소에서 원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5. 6. 30. 정년에 도달하므로 같은 날 해고하겠다.’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6. 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H, I/J(병합)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7.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판정하고, 2015. 9. 4. 위 근로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K/L(병합)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5.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여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580호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에 관하여 그 사업장의 종전 사업체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원고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그중 어느 것에 따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 8. 12. 위 단체협약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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