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흥골재산업으로부터 인천 서구 D 전 2,579㎡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흥골재산업(이하 ‘부흥골재산업’이라고 한다)은 2012. 11. 2.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D 전 2,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부흥골재산업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고, 부흥골재산업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문 증서 2013년 제368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부흥골재산업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부흥골재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되었으므로 그 후에 송달된 원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문 증서 2013년 제368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22553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원고의 신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