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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36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방송여부를 운운하면서 인근 위탁 점주 등 3명을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탁 점 주인 피고인이 부당판매행위를 근절하고자 계약상 정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용이 기록된 녹취록과도 부합하는 점, ② 위탁 점 주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인근 위탁 점주 등의 부당판매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자신에 대한 위탁계약 연장 거절의 부당함을 피력하는 것을 넘어 다른 위탁 점주 등에 대한 계약 해지나 퇴사를 방송과 연계하여 요구하는 것은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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