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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0 2017고단997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2015. 12. 경까지 B과 동거 생활을 하였고, 동거관계가 종료된 이후 B은 지인 피해자 C(47 세) 과 함께 피고인에게 금전관계를 정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 23:38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B이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주거지 근처에 피고 인의 마 티 즈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 안에서 주변을 살피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A 여기 있다.

잡았다.

야, 내려 라” 고 말하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밀고 약 10m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현장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사건의 경위, 승용차 속력, 상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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