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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11795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답 1,913㎡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4. 20.자 합의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15. 8. 2. 사망하여 자녀들인 E, F, G, H, I, 피고와 원고(개명 전 이름 J)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생전에 소유하던 부동산들을 F, G, 피고(이하 위 3인을 함께 이를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증여하고, 위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 1 용인시 처인구 K 대 369㎡ 05. 05. 11. 2 L 답 37㎡ 05. 06. 08. 3 M 답 1,160㎡ 05. 05. 11. 4 N 전 212㎡ 위와 같음 5 O 답 919㎡ 위와 같음 6 용인시 처인구 C 답 1,913㎡ 위와 같음 7 P 전 436㎡ 위와 같음 8 Q 전 1,058㎡ 위와 같음 9 R 전 1,134㎡ 위와 같음 10 안성시 S 전 1,150㎡ 05. 05. 06. 다.

위 도표 기재 제7, 8, 9항 부동산은 2015. 9. 22. 합병되어 용인시 처인구 R 전 2,628㎡로 되었고, F는 그 후 위 도표 기재 1부터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을 G과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5. 11. 25. G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G과 피고는 위 도표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T에게 매도하고, 2016. 1. 15.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상속재산 상속채무 1 용인시 처인구 K 대 369㎡ 지상 단층주택 99.18㎡ 농협에 대한 용인시 처인구 K 대 369㎡와 위 토지 지상 단층주택 99.18㎡에 관한 근저당채무 35,065,960원 2 예금 33,152,764원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이던 2016. 4. 20. 피고 및 G과 사이에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① 피고 등은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답 1,913㎡에 관한 각자의 소유지분을 모두 양도한다.

② 원고는 망인의 증여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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