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5구합811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65년경부터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1986. 8. 14. 도서출판업, 조판, 인쇄 및 제본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한편 B의 손자 D은 2008. 3. 14.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D이 등록한 개인사업체를 원고와 구별하여 ‘개인 E’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4. 16.부터 2012. 7.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상여금 지급기준 없이 B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외주업체 사이의 거래 중간에 개인 E를 거래당사자로 끼워 넣어 매입원가를 부풀리는 등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B에게 지급한 상여금 합계 4,898,029,810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개인 E의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수입금액 7,960,366,150원과 필요경비 3,226,090,753원(이하 ‘이 사건 거래손익’이라 한다)을 원고의 각 해당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등 원고의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2012. 8.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합계 5,993,882,23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거래손익을 원고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부분을 다투고 있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법인세 합계 3,249,611,717원은 위 두 쟁점에 대한 법인세액이다. 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법인세 부분만을 따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7.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2. 26. 이 사건 상여금 손금불산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