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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노3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 촬영과 절도의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하고,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므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2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누범 절도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고서도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카메라 등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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