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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3노2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ㆍ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ㆍ시행된 사회보호법폐지 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항소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4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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