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므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2012. 1. 5.자(2012고단1569호) 및 2012. 5. 26.자(2012고단293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 각 저지른 것으로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 있어 누범가중을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