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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2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 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 제340조 , 제362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 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항 해당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서, 위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형사법에 있어서의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며,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및 형사법에 있어서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재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3조 내지 제336조 , 제340조 , 제362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 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항 해당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서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참조), 위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형사법에 있어서의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며,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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