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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01.29 2012가단180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I 도로 39.4㎡ 중, 피고 B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3/26 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 피고 B과 망 J이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던 중, 망 J이 1986. 3. 5. 자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K 대 152.7㎡ 지상에 2층 건물을 건축하고(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987. 1. 15.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다시 L이 1988. 6. 4. M에게, M이 1995. 3. 15.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주문 기재 토지가 그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한 출입통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에 의하여 점유되어 왔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07. 1. 16. 주문 기재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며, 망 J이 2010. 12. 4.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 H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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