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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7.08 2012가단2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4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4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D의 재산을 상속한 망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4명의 남동생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해 줄 의무가 있고, 위 의무를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자신들의 상속지분(피고 B 3/5, 피고 C 2/5)에 따라 분재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씩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이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6항 기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40(= 1/8 × 3/5) 지분, 피고 C은 2/40(= 1/8 × 2/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 3, 6항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1/8인 22,2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인용 부분(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청구의 경우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따르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04,797,020원(= 12,986㎡ × 8,07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의 1/8인 13,099,627원(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정한다.】

나. 기각 부분(별지 목록 제1, 2, 5, 6항 기재 각 부동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망 E가 망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갑 제4호증의 1, 2, 5,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 E는 별지 목록 제1, 2,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망 E가 망 D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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