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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4 2014나488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F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은 소외 G이 1986. 3. 5.경 신축하여 1987. 7. 29.경 소외 H에게, H은 1995. 12. 14.경 원고에게 각 매도하여,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주택 인근에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 I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은 망 J(2010. 12. 4. 사망)이 1986. 3. 5.경 신축하여 1987. 1. 15. 소외 K에게, K은 1988. 6. 4.경 소외 L에게, L은 1995. 3. 15. 피고 D에게 각 매도하여, 현재 피고 D가 소유하고 있다.

다. 부산 해운대구 E 도로 39.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1986. 9. 4. G과 망 J이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만의 유일한 출입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 D는 2012. 9.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G과 망 J의 상속인인 소외 M, N, O, P, Q, R을 상대로 피고 D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8085호, 이하 ‘이 사건 시효취득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시효취득 소송의 피고들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2013. 1. 29. 무변론으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 D는 2013. 3. 19.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서 2013. 12. 17. 자신의 처와 아들인 피고 B, C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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