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나.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 계속 중 이루어진 추가 변제에 따라 제1심판결 중 관련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내지 보충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9쪽 제4행 “(라)”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W 주식을 매각하여 우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당심 계속 중인 2017. 5. 15. 원고에게 47,545,829원을 추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면 별지 표 중 ‘손해액’란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문 제30쪽 제21행 “62,171,971원”을 “33,644,473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1쪽 “(3)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5,932,188원(= 51,117,790원 41,169,925원 33,644,473원) 및 그 중 51,117,790원에 대하여는 ㈜C 회사채 취득일 중 늦은 날인 2013. 2. 26.부터, 41,169,925원에 대하여는 E STB 취득일인 2013. 8.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33,644,473원에 대하여는 D STB 취득일인 2013.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