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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12. 30. 선고 87가합4967 제7부판결 : 항소
[매매대금청구사건][하집1987(4),472]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81조 소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81조 소정의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이라 함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만을 의미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완료된 후에 압류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김태환 외 2인

피고

안성군 외 1인

주문

1. 피고 혜원개발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금 84,12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10.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안성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혜원개발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 안성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 84,1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피고 혜원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1986.3.22. 피고혜원개발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줄여쓴다)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대금 542,956,5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중 잔금 84,120,000원을 1987.4.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주장사실에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금 8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10.2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안성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안성군에 대한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회사에게 별지목록기재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중 금 84,1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회사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르 하여 주었는데, 피고회사는 피고 안성군에 대하여 위 토지의 취득 및 이전등기 경료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합계금 14,165,850원을 체납하여 피고 안성군이 1986.6.14. 그 체납처분을 위 토지를 압류등기 후 1987.8.12. 소외 성업공사를 통하여 금 400,500,000원에 공매하고 1987.9.11. 그 공매대금을 완납받았는 바, 원고들은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체납에 의한 압류가 행하여진 후인 1986.9.13. 피고회사에 대한 위 매매잔금채권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김태환, 이온, 채권최고액을 금 1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으므로 피고 안성군은 원고들에게 위 공매대금 400,500,000원에서 원고들의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는 피고회사의 위 지방세 체납금 14,165,850원,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 금 100,000,000원 및 피고회사의 국세체납금 95,135,320원, 합계금 209,301,1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91,198,830원(400,500,000원-209,301,170원)중 금 84,120,000원을 원고들의 위 매매잔대금채권에 분배하여야 하므로 피고 안성군에게 위 금 84,12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원고 정두영은 그 주장의 위 근저당권자도 아니고,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에 의하여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80조 , 제8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이 매각대금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도 배분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정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이라 함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압류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만을 의미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완료된 후에 압류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에 압류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위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소위 절차설을 취한다)

따라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안성군의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원고 김태환, 이온의 위 매매잔대금채권도 위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 안성군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한위수 윤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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