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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5 2013고단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증포동 소재 선경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을 백사면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2세)와 피해자 E(여, 1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출혈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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