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7:1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양로원 입구 앞 도로를 목포시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및 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다발골절상을, 피해차량에 동석한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