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4. 22. 11:45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소재 도덕고개 6번 국도의 왼쪽으로 구부러진 내리막 구간을 횡성 쪽에서 양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척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발생, 중앙선 침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