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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30 2015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9:30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갈운2리 소재 6번 국도를 1차로를 따라 횡성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행차량을 추월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렉스턴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일으킨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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