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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3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가 아파트 부지 매입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C은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 피고인은 C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한 후 해외 투자금 유치를 빙자하여 피해자 D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3. 10.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건설 빌딩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E에게 영문 외자유치 서류, C 명의의 스위스 은행 예치내역 등을 제시하며 ‘외국에 체류 중인 C이 외자를 유치하였다. C이 귀국하는 대로 강원도 원주시 F 아파트부지 매입자금을 투자하겠다. 이에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03. 11. 13.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투자 유치한 500만불 중 300만불을 2003. 11. 19.까지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하고, 2003. 11. 20.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투자금 500만불 중 300만불을 2003. 11. 24.까지 지불하겠다”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03. 11. 30. 서울에서 위 E에게 “C이 투자유치한 500만불 중 300만불을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는 한편, 같은 해 12.경 C과 함께 피해자와 “투자금 1,500만불 중 300만불을 2003. 12. 10.까지 지급하고, 피해자가 C에게 경비 1억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8천만원은 기지급하였고 6천만원은 C이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스위스 은행 예치내역 등은 허위 문건이고 피고인과 C은 외화를 유치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자유치 경비 명목으로 2003. 10.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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