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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7고단351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강원도 문막 모래, 골재 개발사업을 하려는 피해자 D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우리는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인 E의 한국지사장 C와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강원도 문막 모래, 골재 개발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할테니 C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2015. 5. 23.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인 E의 한국 지사장이다. 대한민국의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산업경제 개발에 투자하려 한다. 당신이 하는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며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가 30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해 E가 홍콩특별청에 금을 보관하였는데 보관수수료 등 경비가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업에 3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F조합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5. 7. 2.경 420만 원, 2015. 7. 3.경 1,000만 원, 2015. 7. 11.경 20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들 G 명의 F조합계좌로 2015. 7. 29.경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는 2015. 5.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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