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3.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를 배달해 주면 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접근 매체 배달 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4. 13. 경 전주 덕진구 E에서 F으로부터 F 명의 기업 카드 (G) 1매, F 명의 농협카드 (H) 1매를 수거하고, 같은 날 여수시 국동에 있는 국동 라인 아파트에서 I로부터 I 명의 우체국 카드 (J) 1매를 수거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M 명의 국민카드 (N) 1매, M 명의 국민카드 (O) 1매를 수거하여, 2017. 4. 14.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위 카드 5매를 인출 책인 A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3.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의 방식으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을 하던 중 2017. 3. 말경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제 1 항의 카드 5매를 카드 전달 책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