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F 정당 상주시 당원 협의회 읍 ㆍ 면 협의회 여성회장, 청년회장 직책을 맡아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선거구에 출마한 G 국회의원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H 여성회장)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경북 상주시 H에 있는 ‘I’ 옆 노상에서 F 정당 H 당원 협의회장 J을 만 나 그로부터 ‘G 의원을 위해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 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K 여성회장) 피고인은 2016. 2. 4. 경 경북 상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정당 K 당원 협의회장 M를 만 나 그로부터 ‘G 의원을 위해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 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K 청년회장) 피고인은 2016. 2. 4. 경 경북 상주시 N에 있는 위 M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G 의원을 위해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 는 취지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O 여성회장) 피고인은 2016. 2. 6. 경 경북 상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정당 O 당원 협의회장 Q를 만 나 그로부터 ‘G 의원을 위해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 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O 청년회장) 피고인은 2016. 2. 6. 경 경북 상주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에서 위 Q로부터 ‘G 의원을 위해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 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