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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7 2018고합2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정당 C 당원 협의회( 이하 ‘ 이 사건 당원 협의회 ’라고 함) 의 수석 부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 경 이 사건 당원 협의회 위원장인 D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공식 출마선언을 한 이후, 2018. 2. 28. 20:29 경 F에 있는 ‘G’ 식당에서, D를 비롯하여 이 사건 당원 협의회 위원 등 당직자 총 20명이 참석하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D를 소개하며 “ 고향 후배인데 제 후배를 잘 도와줘서 열심히 해 봅시다,

E 시장에 출마할 수 있으니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 달라”, “ 잘 도와서 E 시장 만들어 봅시다

” 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이후 식사 후 식사 대금 618,000원 전액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명 불상자( 증거 목록 순번 6번),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카드 영수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 >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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