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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8구단5999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H 건물 1층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업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 9.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7. 11. 27. 영업장 면적 외에서 영업행위를 하였다(이하 ’원고들의 2017. 11. 27.자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18. 1. 29.부터 같은 해

2. 12.까지 각 15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각 제기하였는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2018. 1. 11.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차 처분은 위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본안 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1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9.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2017. 11. 27.자 위반행위를 이유로 2018. 5. 1.부터 같은 해

5. 15.까지 각 15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의 2017. 11. 27.자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8. 1. 9. 제1차 처분을 각 하였음에도 재차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들의 영업장이 2002. 5. 23.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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