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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9 2018구단7447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E건물, 지하 1-2층에 위치한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7. 24. 원고들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1차 적발(이 사건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실장 G가 2016. 9. 2. 00:30경 위 유흥주점의 손님 H, I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으로 24만 원씩 받고 유흥접객원 J, K으로 하여금 인근 호텔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처분사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3개월(2017. 8. 17.부터 2017. 11. 14.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7. 8. 4. 이 법원 2017구단68274호로 이 사건 최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7아12074호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8. 14.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최초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1. 27. 본안소송의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8703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5. 29.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8두469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9. 13.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10. 2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기간을 2018. 11. 21.부터 2019. 2. 18.까지로 변경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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