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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노2697
명예훼손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2012. 6. 20.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2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제2원심판결 전체) 제2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명예훼손(이하 ‘제1항 명예훼손’이라 한다)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알림문’(A4 용지 7매)을 배포한 사실 자체가 없고,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명예훼손(이하 ‘제2항 명예훼손’이라 한다) 부분의 경우 ‘알림문'(A4 용지 18매)을 아파트 45세대에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체 224세대 중 나머지 179세대에 배포한 사실 및 아파트 입구 게시판과 아파트 6개 라인 엘리베이터 안의 각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없으며, 위 45세대에 배포한 알림문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5. 25. D의 뺨을 3~4회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제2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 10:00경 부산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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