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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노64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하여 교묘한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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