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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10:11경 업무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대방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위 주유소 쪽에서 맞은편 농협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희망로 쪽에서 희망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 뒤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4,009,8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조사사진

1.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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