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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5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5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희망로 124 농협 네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희망 교 쪽에서 희망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3세) 운전의 D 티 구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25V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티 구안 승용차를 수리 비 4,311,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22:25 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팔 조령 얼음 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124 농협 네거리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수성로 39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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