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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6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8. 00:2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희망교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신천동로 희망교 앞길을 중동교 쪽에서 희망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범퍼 등 피해차량 수리비 364,448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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