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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3고단1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 고단 125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5 고단 1032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1258 사건]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다가 2009. 4.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5. 18. 춘천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5.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L 파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M( 동대문 파 조직원), N( 광주 리버 파 조직원), 성명 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2010. 12. 4. 03:00 경 구리시 O에 있는 피해자 P(28 세) 운영의 ‘Q 유흥 주점 ’에서 대금 2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먹고 마시던 중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면서, 성명 불상의 남자 1명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위 주점 종업원 R를 수회 때리고, 이어 성명 불상의 남자 1명이 속칭 ‘2 차 ’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의 남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 R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한편,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자를 둘러 싸 속칭 ‘ 병풍’ 을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네 뭘 믿고 여기서 장사하냐

니 네 직원이 실수한 거다.

장사 그만두고 싶으냐

”라고 소리치면서 N과 함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벽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성명 불상의 남자 3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10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려 하였으나 ‘ 조폭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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