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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정6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19:00 경 포항시 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일행과 함께 들어가 80,000원 상당의 초밥과 소주를 시켜 먹으며 일행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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