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10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경 인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판매상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45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내가 ‘E’라는 유통회사를 지인들과 인수할 예정인데 회사를 인수하려면 어음도 인수해야 한다. 어음을 인수할 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회사의 어음으로 남양주시 F에 있는 고급빌라를 39억 원에 매수하려고 한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원금을 갚고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신용불량자에다가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7.경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H)로 금 4,9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소재 영등포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arrow